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선출, 해임 및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선출, 해임 및 해임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을 선출, 해임 및 해임하는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출, 해임 및 해임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무엇입니까?

1. 이사회 의장 선출

2020년 기업법 제156조 1항은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법 2020의 157조 5항은 이사회 의장이 해당 이사회 선출 종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최고득표자 또는 최고득표율을 얻은 회원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득표수 또는 득표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 원칙에 따라 그 중 1인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회사에 법정 대리인이 1명인 경우 기업법 2020의 137조 2항은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 또는 총지배인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규정합니다. 헌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회 의장은 회사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법정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 의장 및 이사 또는 총지배인이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장이 법정대리인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장의 변경은 회사의 법정대리인의 변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 회사는 법령에 따른 법정대리인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이사회 의장의 해임

이사회 의장은 기업법 2020의 160조 1항에 명시된 경우 해임됩니다.

  •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십시오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과 경험이 없거나, 경영을 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는 등...)
  • 사직서가 있고 승인되었습니다.
  •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3. 해변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기업법 2020의 160조 2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임됩니다.

  •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 6개월 동안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이상은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의 선출, 해임 및 해임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KNALaw에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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