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선언 후 금지된 책임

기업 선언 후 금지된 책임

[기업 파산선고 후 직위유지 금지]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경영자와 대표는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기업이 파산선고를 하면 어떤 경우에 직위유지가 금지되는가?

  1. 기업의 파산 조건

2014년 파산법 제4조 2항은 기업의 파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기업은 파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첫째, 사업이 부실해졌습니다.
  • 둘째, 기업은 인민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1. 기업이 파산선고를 한 경우 직위유지 금지

2014년 파산법 제130조는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직위 보유가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기업 100% 파산선고를 받은 국유기업의 사장, 이사, 이사 또는 이사 직책을 맡은 사람은 국유기업 100%가 파산한 날부터 국유기업에서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출자 대표는 국유기업에서 관리직을 맡을 수 없다.
  •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경영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고의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사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 설립권의 상실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파산선고를 선고한 날로부터 03년 동안 협동조합:
  • 파산법에 따른 판사, 자산관리인, 자산관리청산회사 및 민사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지급 불능 상태일 때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파산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재산을 은닉, 분산, 증여하는 행위
  • 파산 절차를 개시하고 기업 및 협동 조합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발생하는 무담보 부채를 제외한 무담보 부채의 지불.
  • 채무추심권의 포기,
  • 무담보 채무를 담보 채무로 전환하거나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자산으로 부분적으로 담보합니다.

위의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업 또는 협동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관리자 및 기업 책임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는 기업이 파산을 선언한 후 직위 보유 금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KNALaw에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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