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선고 후 직위유지 금지]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경영자와 대표는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기업이 파산선고를 하면 어떤 경우에 직위유지가 금지되는가?
- 기업의 파산 조건
2014년 파산법 제4조 2항은 기업의 파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기업은 파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첫째, 사업이 부실해졌습니다.
- 둘째, 기업은 인민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 기업이 파산선고를 한 경우 직위유지 금지
2014년 파산법 제130조는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직위 보유가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기업 100% 파산선고를 받은 국유기업의 사장, 이사, 이사 또는 이사 직책을 맡은 사람은 국유기업 100%가 파산한 날부터 국유기업에서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출자 대표는 국유기업에서 관리직을 맡을 수 없다.
-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경영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고의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사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 설립권의 상실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파산선고를 선고한 날로부터 03년 동안 협동조합:
- 파산법에 따른 판사, 자산관리인, 자산관리청산회사 및 민사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지급 불능 상태일 때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파산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재산을 은닉, 분산, 증여하는 행위
- 파산 절차를 개시하고 기업 및 협동 조합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발생하는 무담보 부채를 제외한 무담보 부채의 지불.
- 채무추심권의 포기,
- 무담보 채무를 담보 채무로 전환하거나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자산으로 부분적으로 담보합니다.
위의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업 또는 협동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관리자 및 기업 책임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는 기업이 파산을 선언한 후 직위 보유 금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KNALaw에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