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회사가 주식을 사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주주는 회사가 주식을 사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주주는 회사에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여 자본을 인출할 수 있지만 엄격한 법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며 회사의 주식 환매 요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KNALaw의 다음 기사에서 명확히 할 것입니다.

  1. 주주가 회사에 주식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

2020년 기업법 제132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32조. 주주의 요구에 따른 주식 환매

회사 정관에 명시된 주주의 권리 및 의무 변경 또는 회사 재편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주주는 회사에 주식 환매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청구권은 주주의 자동적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권리이다. 주주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회사 구조 조정 또는 주주의 권리 및 의무 변경에 대한 결의를 통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회사에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정관에 기록된 회사정리와 주주의 권리·의무의 변경에 관한 2가지 결의 이외에 법률은 회사정관이 다른 내용으로 결의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 , 그들은 회사에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주주의 권리와 의무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회사의 존립이나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없으면 해당 주주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에서 나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도는 양수인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거나 가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주는 많은 반대와 의견 불일치로 회사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법은 그들에게 회사에서 주식을 풀어주는 수단으로 회사에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1. 회사에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기업법 2020의 13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2조. 주주의 요청에 따른 주식 환매

1.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주주의 성명과 주소, 종류별 주식수, 예정매도가액, 회사가 환매를 청구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요청은 주주총회에서 이 조항에 명시된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위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안건을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주식 환매 요청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시간 제한

회사는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가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계산된 가격으로 주식을 환매해야 합니다. 가격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 03개의 평가 조직을 도입하고 해당 선택이 최종 결정입니다(2020 기업법 132조 3항).

그러나 회사는 2020년 기업법 제134조 1항에 따라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식 매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매주식의 지급 및 처리조건 그 다음에: "1. 회사는 이 법 제132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주식 대금을 지급한 직후 회사가 여전히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환매주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주의 주식 환매 결과 회사의 정관 자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를 한 주주의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주소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0903025736 – 0988 026 027 또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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