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영업을 종료할 경우 사업체에 대한 벌칙

예고 없이 영업을 종료할 경우 사업체에 대한 벌칙

기업법 2020 및 시행령 01/2021/ND-CP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가구가 사업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사업이 비효율적이거나 더 이상 사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등록한 지역의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통지를 보내야합니다.

사업을 종료했지만 통지하지 않은 사업체 가구는 시행령 122/2021/ND-CP의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과 함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부터 5,000,000 VND ~ 10,000,000 VND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 1. 구급사업자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 세대주가 변경되었지만 사업자 세대주 변경신고를 등록한 지구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보내지 않음
  • 영업정지, 통지기간 전에 영업을 재개하되 등록한 지구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을 변경하되 관할 사업자등록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체 형태의 사업활동을 예고 없이 종료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구 사업자등록사무소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분야를 변경하되 사업세대의 본점지역 사업자등록사무소에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
  • 여러 곳에서 사업을 하되 사업세대가 소재한 구청, 세무서 또는 시장관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 분야 행정 위반 제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과태료와 함께 사업을 해지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을 구청에 강제 신고하는 등 시정 조치 대상이다.

위의 벌금 수준은 위반자에게 적용되며 조직이 유사한 위반을 범할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부과됩니다.

당사가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주소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0903025736 – 0988 026 027 또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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