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선출, 해임 및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선출, 해임 및 해임

1. 이사회 의장 선출

2020년 기업법 제156조 1항은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법 2020의 157조 5항은 이사회 의장이 해당 이사회 선출 종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최고득표자 또는 최고득표율을 얻은 회원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득표수 또는 득표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 원칙에 따라 그 중 1인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회사에 법정 대리인이 1명인 경우 기업법 2020의 137조 2항은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 또는 총지배인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규정합니다. 헌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회 의장은 회사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법정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 의장 및 이사 또는 총지배인이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장이 법정대리인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장의 변경은 회사의 법정대리인의 변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 회사는 법령에 따른 법정대리인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이사회 의장의 해임

이사회 의장은 기업법 2020의 160조 1항에 명시된 경우 해임됩니다.

  •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십시오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과 경험이 없거나, 경영을 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는 등...)
  • 사직서가 있고 승인되었습니다.
  •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3. 해변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기업법 2020의 160조 2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임됩니다.

  •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 6개월 동안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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