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2020은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최소 03명의 창립 주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c설립자는 누구입니까? 창립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창립 주주는 누구입니까?
- 기업법 2020의 4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창립 주주는 주식회사의 창립 주주 명단에 서명하고 최소 1주를 소유한 주주입니다."
- 창립 주주는 일반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별도의 의결권 우선주 소유 권리를 갖습니다.
- 창립주주는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보통주 양도가 제한된다.
메모: 보통주 양도 제한은 다음 보통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창업주주가 사업설립등록 후 가지고 있는 주식.
- 주식이 창립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습니다.
- 창립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
2.1. 기업법 2020의 4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창립주주란 최소 1주의 보통주를 소유하고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명단에 서명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2.2. Decree 01/2021/ND-CP의 5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업법 제4조 4항에서 규정하는 창립주주라 함은 보통주 1주 이상을 소유하고 설립등기 시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제출한 창립주주 명부에 서명한 주주를 말한다.
2.3. 기업법 2020의 120조 2항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설립 주주는 사업체 등록 시 매도할 수 있는 보통주 총수 중 최소 20%를 매수하기 위해 공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립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포함합니다.
- 최소 1개의 보통주를 소유하십시오.
-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제출한 창립 주주 명부에 서명하십시오.
- 다른 창업주주와 함께 사업자 등록 시 매도가 허용된 보통주 총수 중 최소 20%를 매수하기 위해 공동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상은 창립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창립 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KNALaw에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