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

창립 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

기업법 2020은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최소 03명의 창립 주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c설립자는 누구입니까? 창립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1. 창립 주주는 누구입니까?
  • 기업법 2020의 4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창립 주주는 주식회사의 창립 주주 명단에 서명하고 최소 1주를 소유한 주주입니다."
  • 창립 주주는 일반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별도의 의결권 우선주 소유 권리를 갖습니다.
  • 창립주주는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보통주 양도가 제한된다.

메모: 보통주 양도 제한은 다음 보통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창업주주가 사업설립등록 후 가지고 있는 주식.
  • 주식이 창립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습니다.
  1. 창립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

2.1. 기업법 2020의 4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창립주주란 최소 1주의 보통주를 소유하고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명단에 서명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2.2. Decree 01/2021/ND-CP의 5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업법 제4조 4항에서 규정하는 창립주주라 함은 보통주 1주 이상을 소유하고 설립등기 시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제출한 창립주주 명부에 서명한 주주를 말한다.

2.3. 기업법 2020의 120조 2항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설립 주주는 사업체 등록 시 매도할 수 있는 보통주 총수 중 최소 20%를 매수하기 위해 공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립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포함합니다.

  • 최소 1개의 보통주를 소유하십시오.
  •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제출한 창립 주주 명부에 서명하십시오.
  • 다른 창업주주와 함께 사업자 등록 시 매도가 허용된 보통주 총수 중 최소 20%를 매수하기 위해 공동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상은 창립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창립 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KNALaw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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