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절차 이행 시 주의 사항

주식 양도 절차 이행 시 주의 사항

기업이 주식 양도 절차를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주식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2020년 기업법 111조 1항 d항에 따라 주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창립주주의 보통주는 다른 창립주주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창립주주가 아닌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주를 양도하고자 하는 창립주주는 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다.
  • 회사 정관에는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식이전의 형태

2020년 기업법 제12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계약에 의한 양도: 양도 서류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양도 : 소유권의 순서, 절차 및 인정은 증권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 주주정보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Decree 01/2021 제57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주주 변경신고는 창업주주가 매수등록주식 일부를 내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입한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청에…”. 따라서 기업 내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주는 양도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고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주식 양도를 승인합니다.

다음은 주식 양도 절차를 수행할 때 몇 가지 참고 사항입니다. 주식 양도 절차를 수행할 때 몇 가지 참고 사항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 경우 KNALaw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당사가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주소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0903025736 – 0988 026 027 또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맨위로 스크롤